'최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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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수시 17-28
저자 최수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통권62권
저자 최수, 서순탁, 박지영
발행일 2009-09-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최 수 연구위원, 안다연 연구원 1>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3>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4>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정책제언| ① (유휴농지 관리방안) ⑴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⑵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⑶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⑷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②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⑴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⑵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⑶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⑷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⑸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⑹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③ (빈집 관리방안) ⑴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⑵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⑶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⑷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⑸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록일 2020-02-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내용 ] ▣ <b>개최일</b> : 2008. 4. 17 (목) 오후 1시 30분 ▣ <b>장 소</b> : 국토연구원 강당 ▣ <b>주 최</b> : 국토연구원 ▣ <b>참석자</b> <p style="margin-left:30px;"><b>- 사 회</b>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br> <b>- 발표</b>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br> <b>- 토론자 (가나다 순)</b>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대복 (서울시청 지구계획팀 팀장)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황인학 (전경련 상무)</p> ▣ <b>일 정</b> <p style="margin-left:30px;">▶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사 (김영표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14:10~15:00 : 주제발표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토론</p> [ 목차 ] <b>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b> <b>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b> <b>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b><p style="margin-left:30px;">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p> <b>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p> <b>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b><p style="margin-left:30px;">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p> <b>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p> <b>7. 결 론 44</b> <b>참고문헌 45</b>
저자 채미옥, 송하승, 최수, 조판기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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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
국토연구원 온택트(on:tact) 맺음날 개최일 시 ㅣ 2020년 12월 29일(화), 10:00 ~ 11: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국토연구원은 12월 29일(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온택트(on:tact) 맺음날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원장, 부원장, 각 본부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안성용 행정원, 김신애 사무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송년사가 있었다. 미니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현수 원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화합기회가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년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부표창, 우수직원표창과 더불어 지식공유활동-언론-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정부표창 부문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소장,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대표로 수상했다. (대통령표창 수상자 기념사진, 좌-김태환 소장, 우-서기환 연구위원)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우수직원 표창과 공로기여팀 포상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표창은 총 24인이 수상하였으며 대표로 행정지원실 김사랑 사무원이 수상했다. 연구기획평가팀, 홍보출판팀, 어린이집건립추진단 3개의 팀이 공로기여팀으로 선정됐다. 이어서 지식공유활동 분야 우수 전문연구모임 2팀이, 이슈페이퍼 분야에서는 4인과 2개의 단체가, 언론보도 분야에서는 2인과 3개의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인 국토TV 우수콘텐츠상은 1인과 1개의 단체가 수상했다.이어서 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년퇴임식이 시작됐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정문섭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종택 실장, 최수 선임연구위원, 윤하중 본부장, 오경근 실장, 조동민 경비원 등 총 8인이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연구공로장과 기념패를 증정하며 후배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했다. 퇴임자들은 정년퇴임사를 통해 각자의 퇴임소감을 얘기했고, 국토연구원을 잊지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12-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
국토정책 Brief (2020.2.25)"약 30년간(‘90~’18) 경지면적 51만 3,198헥타르 감소, 제주도의 약 3배""유휴농지 실태파악, 농지의 다원적 활용 등 유휴농지 관리방안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수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을 통해 유휴농지 관리와 제도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국내 농가·농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과소화가 우려되고 있다. ◦ 2016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농가의 수는 106만 8천 가구, 농가인구는 249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2.8% 감소했다. ◦ 연구팀은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90~2018년 동안 유휴농지는 총 21만 1,545㏊ 발생했고, 경지면적은 총 51만 3,198㏊가 감소했다. ◦ 유휴농지는 매년 약 7,835㏊가 새로 발생하는데,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경지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유휴농지가 21만 1,545㏊(26.1%), 건물건축이 24만 7,623㏊(30.5%), 공공시설이 15만 3,428㏊(18.9%), 기타 요인이 19만 8,638㏊(24.5%)로 분석됐다.□ 선진국은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를 규정해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산지역 등 직접지불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연구팀이 전문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유휴농지 관리방향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휴게장소 제공(70%), 최대한 농지로 유지(62%), 임야 등 본래 자연상태로 복원(60%)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최수 연구위원은 유휴농지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유휴농지 관리방안) ①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②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③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④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①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②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③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④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⑤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⑥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 (빈집 관리방안) ①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②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③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④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0-02-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관리비 운용의 투명화 등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국토정책 Brief (2019.9.2)"관리비 운용의 투명화 등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국토정책브리프 729호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관리 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수 연구위원 등은 주간 국토정책Brief『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현황과 제도 관리체계의 개선을 제안했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2억 6,431만㎡로 전체 건축물 44억 4,141만 8,447㎡의 6.0%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전체 건축물의 7.4%(21억 699만 7,649㎡)를 차지하고 서울은 전체 건축물의 10.1%(6억 1,015만 2,652㎡)이며, 지방은 전체 건축물의 4.7%(23억 442만 798㎡)이다.□ 집합건물법이 정의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 집합건물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관리비 산정에 대해 임차인(세대주), 관리인, 건물주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집합상가 관리비는 입점상인이 지불하게 되는데 관리비로 운영되는 관리업체는 소유자를 위한 이익을 대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관리·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 연구팀은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합된 하나의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집합건물법 위주로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33%를 차지했고, 현행 법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법 제도의 통일성’,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 ‘구분 소유관계의 명확화’, ‘집합건물 분양계약제도’,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 도입’순으로 나타났다. ◦ 중·대규모의 집합건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소유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주거용의 구분소유자 수가 과반수이상인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관리비 운용의 투명화’(97.0%), ‘용역계약체결과정의 투명화’(96.0%),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90.0%),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제고 방안’(85.4%), ‘건물 리모델링 절차 확립’(83.0%)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권 강화’(74.0%), ‘점유자 참여를 통한 건물 관리위원 증원’(62.0%),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 권리 강화’(51/0%)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관리비 규정 확립’(95%), ‘관리주체의 명확화’(92%), ‘하자보수 관련기구 및 절차 규정 확립’(89%), ‘대지권 공유지분 사용규정 확립’(75%), ‘재건축 운영방안 마련’(74%), ‘매수 청구권 행사방안 마련’(71%), ‘대지권 소유등기의 명확화’(68%)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전문가 설문조사는 교수, 변호사,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18. 10.15⁓11. 9 실시 □ 최수 연구위원은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기반 마련,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인력·예산 지원 확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등록일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