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표지

수시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진 최수 
  • 보고서번호수시 17-28
  • 페이지수126
  • 발행일2017-12-31
  • 조회수264

초록

주요 내용
-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유용, 2~3개월 치 임금을 사후 지급하는 유보임금 관행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건설근로자 처우 관련 제도로는 임금직접지불제, 지급보증제, 채당금제도 등이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Prevailing Wage’, 호주는 ‘Award System’이라는 임금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첫째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예방하는 효과, 둘째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든 구성원의 상생을 도모하는 효과, 셋째 건설 공사의 하자를 저감시키는 효과, 넷째 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 다섯째 가격경쟁을 낮추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여섯째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효과 등이 있음

정책제안
- 건설산업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므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임금직접지급제’, ‘임금지급보증제’ 등의 시행이 필요함
- 적정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Prevailing Wage와 호주의 Award System이 주는 시사점은 양 제도 모두 지역별, 직종별, 등급별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세분되어 발표・공표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효적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일 구조의 적정임금제보다는 지역별・직종별・등급별 적정임금제 시행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능인등급별 적정임금제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건설근로자 처우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및 기존제도
제3장 외국의 임금보장 제도 및 전문가 서면조사
제4장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제도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