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토청'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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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도권백서: 1991년판
국토연자 92-2
저자 일본국토청, 국토연구원
발행일 1992-04-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자료소개] 첨단산업에 있어서 물의 사용구조분석 조사 결과 일본국토청
통권035호
저자 ------
발행일 1984-11-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재해정책토론회
[ 내용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53,153,153);"><b> 정책도론회 일정 </b></span> ------------------------------------------------------------------------------------------- ▶ 14:30~15:00 <b>등 록</b> ▶ 15:00~15:10 <b>개회사(박양호 국토연구원장)</b> ▶ 15:10~16:40 <b>주제발표<p style="margin-left:100px;">●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 현황 및 문제점』 : 심우배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 『영국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과 시사점』 : 신상영 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문 채 교수(성결대학교)</p></b> ▶ 16:40~16:50 <b>휴 식</b> ▶ 16:50~18:00 <b>종합토론<p style="margin-left:100px;">● 사회자: 이정식 교수(안양대학교) ● 토론자:</p></b><p style="margin-left:165px;"><b>강래천 도시주택국장</b>(경기도청) <b>강양석 교수</b>(홍익대학교) <b>김원득 정책총괄과장</b>(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 <b>박무익 도시정책과장</b>(국토해양부) <b>염형철 운영위원장</b>(서울환경운동연합) <b>이순태 박사</b>(한국법제연구원) <b>장용동 생활경제부장</b>(헤럴드경제) <b>최영화 박사</b>(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 <p style="margin-left:450px;">(가나다순)</p> [ 목차 ] <b>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 현황 및 문제점</b> 1. 배경 및 필요성 2.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3. 방재도시계획의 현황 4.방발재도시계획의 문제점 5. 향후 방재도시계획 구축 방향 <b>영국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과 시사점</b> Ⅰ.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관리 Ⅱ. 홍수위험평가제도 Ⅲ. 개발사업에 대한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Ⅳ. 홍수위험지표 및 주요 기초자료 Ⅴ. 시사점 <b>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b> 1. 일본 도시 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2.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제도 3.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사례 4.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저자 심우배
연구원소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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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0호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
등록일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