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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 IP 2011-17
저자 김승종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4]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정책
통권486호 (2022.04)
저자 이형찬, 박미선, 김승종, 이길제
발행일 2022-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지수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김승종 연구위원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 2>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4>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정책방안 ①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②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③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
등록일 2022-11-04
발간물 > 단행본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단행본
저자 송하승, 이형찬, 김승종, 조정희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1. 한국 재개발사업의 변천을 통해 살펴본 공공성 확보방안 / 박인권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2. 주민체감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추진과 공공성 확보방안 / 이영은 박사 (LHI 연구위원) 3.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 김승종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주거뉴딜과 주택의 공공성 강화 / 박미선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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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는다. ◦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종합토론은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는다. ◦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등록일 2023-05-2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
2021년 3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 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공백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보상투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시행단계별 보상투기 방지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종: 과거에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영업보상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조립식 판넬 설치 등 보상투기가 존재했다. 2020년 5월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도 보상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투기 방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종: 첫째,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시행단계별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을 반영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 제고했다. 셋째, 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람공고 이후 사업인정시점까지 보상투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종: 이 연구는 2020년 12월 말에 종료됐는데, 3개월 뒤 LH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원래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책장에 꽂아 두고 좀처럼 다시 꺼내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고서에서 혹시 잘못 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읽어본 게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종: 보상투기는 공익사업지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나 현장조사가 어려워서 다양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종: 우리나라 헌법은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수용자가 토지 등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같은데도, 공익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넘어 공정한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상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로서 한미FTA가 토지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현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산림청),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국민권익위원회)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용보상, 토지이용규제, 농촌계획 및 농지제도, 부동산산업 등이다.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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