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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Towards Carbon Neutrality: Analyzing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Urban Sector)
기본 22-36
저자 정윤희, 이진희, 이천재, 박혜정, 김민지, 박민숙, 강한나, 최명섭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정책세미나 시리즈 [국토계획.지역연구 부문]: 건강장수.도농공생의 국토발전
<P><STRONG>■ 회의개요</STRONG></P> <P>.. 목적 : 2010년도 우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중 정책적 기여도나 시사점<BR>이 높은 과제와 학제적 완성도가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BR>가 등과 발표 및 토론<BR>.. 일시 : 2011. 3. 18(금) 14:00<BR>.. 장소 :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BR>.. 참석범위 : 정부부처, 학계, 연구원 전문가, 국토연구원 원장, 본부장, 본부원 등</P> <P> </P> <P><STRONG>■ 세부일정</STRONG></P> <P><STRONG>14:00 ~ 14:10 인사말<BR><BR>14:10 ~ 15:10 주제 1 :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건설<BR>경제 정책방향 모색(토지부문)<BR></STRONG>- 산줄기 .. 물줄기를 고려한 산지 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BR>: 손학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지정 제도 도입방안<BR>연구(Ⅱ)<BR>: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P> <P><BR><STRONG>15:10 ~ 16:00 종합토론<BR></STRONG>사회 : 고 철 前 주택산업연구원장<BR>토론 : 강경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BR>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BR>김준순 강원대 교수<BR>김채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BR>진승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팀 과장<BR>16:00 ~ 16:10 휴식</P> <P><STRONG>16:10 ~ 17:10 주제 2 :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 건설<BR>경제 정책방향 모색 (주거 .. 부동산 부문)<BR></STRONG>-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BR>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BR>: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III) :<BR>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증진방안<BR>: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P> <P><BR><STRONG>17:10 ~ 18:00 종합토론<BR></STRONG>사회 : 고 철 前 주택산업연구원장<BR>토론 : 김영한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BR>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BR>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워 수석연구원<BR>최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부동산동향분석팀장</P>
저자 김동주, 김은정, 김창현
연구원소식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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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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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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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와 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의 비전을 국토‧지역‧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도시공간 상에서 그린인프라의 다양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 방안, 더 나아가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방향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조성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2 도시 내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 3 산‧강‧바다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활용 안전국토연구센터는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하는 안전국토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시설안전, 기후위기 적응, 수자원·하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토‧도시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위험성 분석과 정책발굴, 국토공간계획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수자원‧하천의 보전과 활용방안, 국제 기후위기 적응 기술 개발‧전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정책 2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적응정책 3 방재시설 유지관리와 장수명화 정책 3 수자원‧하천의 보전‧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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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