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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 2013-23
저자 박준,강민규
발행일 201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인포그래픽스]2016년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저축 예측
v.12 (2016. 1) 겨울
저자 김규식, 박천규
발행일 2016-01-2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문새하 전문연구원, 장세린 연구원 ●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 시설 노후화, 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202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접근 ●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 정책방안 ➊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➋ (투 트랙 계획제도) 재산총괄관이 10년 이상을 목표(5년 단위 재정비)로 수립하는 전략계획과 실국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운영계획 도입 - 공유재산 전략계획은 여건 분석과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원칙, 자산 관점의 전략 제시 - 공유재산 운영계획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 수립 ➌ (국·공유재산의 통합적 접근)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➍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노후재산의 성능 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 등 관리·활용 강화
등록일 2023-12-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요분야별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부문
[ 내용 ] ■ 일 시 : 1997. 10. 29 (수)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 주 최 : 국토개발연구원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ㆍ건설교통부ㆍ한국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 사회 : 황명찬 (건국대학교 교수) ○ 13:30 ~ 14:00 등록 ○ 14:00 ~ 14:40 주제발표 - 주요분야별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부문 / 박헌주(국토개발연구원 토지연구실장) ○ 14:40 ~ 15:00 Coffee Break ○ 15:00 ~ 16:30 지명토론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록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장병선 (한국토지공사 사업본부장) 조철주 (전국경제인엽합회 이사) 하성덕 (LG건설 이사) 허재원 (중앙대학교 교수) ○ 16:30 ~ 17:00 일반토론 방청객 ○ 17:00 폐회 [ 목차 ] I. 검토 배경 및 기본방향 1. 검토 배경 2. 기본방향 II. 토지관련규제와 규제개혁 추진과제 1. 토지이용관련 법률의 구성 2. 산업입지관련 토지이용규제의 주요내용 가. 전국토 : 국토이용관리법 나. 수도권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단계별 규제개혁과제와 관련법 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의 규제개혁과제 나. 규제개혁과제별 관련법 다. 규제개혁과제의 추진 목적 및 효과 III. 공장용지 취득 및 개발제도 개선 1.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의 공장용지 조성방식 나. 공장설립 유형별 토지취득방식 다. 공장용지 개발절차 2. 공장용지 취득관련제도 개선 가.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매매증명 관련제도 개선 3. 농지 및 산림 전용허가 관련제도 개선 가. 농지전용허가절차 개선 나. 농지전용 재허가제도 개선 다.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 개선 라. 토석채취허가 개선 4.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관련제도 개선 가.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나. 지방산업단지 지정 협의기관의 증복협의 개선 다. 산업단지 지정절차와 실시계획 승인절차 증복의 개선 라. 의체처리 규정의 개선 5. 대행개발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체결 및 변경제도 개선 6.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7.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절차의 개선 8.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시 종합토지세제 개선 9. 개별공장 설립승인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개선 IV.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 1. 제도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분양관련 제도 나. 산업단지 관리관련 제도 다. 산업단지 입주 라. 입주업체의 사후관리 마. 입주계약의 해지 2. 산업단지 분양 관련제도의 개선 가. 준공인가전 토지사용허가 신청절차의 간소화 나. 선분양 공장용지의 면적축소 제한 개선 다. 산업단지 용지 등의 처분 제한의 합리적 개선 라. 선분양 후개발제도의 개선 마. 위탁수수료 및 분양가격 이윤 산정방식의 개선 3.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가. 산업단지 용지 등의 임대제도 개선 나. 산업단지 관리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다. 산업단지내 각종 인ㆍ허가 업무처리기관의 대행 확대 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입주계약 변경제도의 개선 마. 관리기본게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V. 공장설립 및 건축 관련제도 개선 1.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2.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 가.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행위제한 개선 나. 도시형공장 및 공해공장제도 개선 다. 공장설립 승인시 업종구분 단순화 3. 공장건축제도 개선 가. 의무조경면적제도 개선 VI. 창업사업자 공장설립 및 입지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지원 개관 2. 창업기업 공장설립 지원방안 가. 공장설립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일원화 나. 지식ㆍ정보산업시설의 입지규제 개선 다. 아파트형공장(임대공장) 공급 활성화 부 록 <부 록 1> 문민정부 역대 부총리 재임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내용 <부 록 2>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분야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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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국토연구원 업무용차량 임차(렌트) ㅇ 품명 및 수량 : 업무용 공용차량 2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디 올 뉴 투싼 하이브리드(인스퍼레이션) : 1대 - 니로 하이브리드 1.6(시그니쳐) : 1대 ㅇ 임차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4년) ㅇ 기초금액 : 82,770,000원(추정가격 : 75,245,455원 + 부가세 : 7,524,545원) - 디 올 뉴 투싼 하이브리드(추정금액 : 43,160,000) - 니로 하이브리드 1.6(추정금액 : 39,61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3. 9. 27(수), 16:00 ㅇ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3. 10. 17(화), 10:00 ㅇ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3. 10. 17(화), 15: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ㅇ 낙찰자 선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4.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1457)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는「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기 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는 없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될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청사관리팀(양승국 담당 ☎ 044-960-0496) - 입찰 관련 : 총무관리팀(김형표 담당 ☎ 044-960-01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9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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