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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에 기인한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통권44권
저자 문채
발행일 2005-03-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연구원소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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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8호 □ 소득불평등은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제한적,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배제) 공간적 분리에 기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한은 ‘기회의 균등’에도 부정적 영향 ◦ (고소득층의 이탈) 고소득층의 자발적 분리로 인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도시경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도시재개발부터 혁신도시까지 공공에 의한 새로운 거주공간 개발이 거주지 분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적 맥락 고려) 동일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불평등 정도를 보이며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단위 소득불평등 및 읍면동 기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소득지니계수는 다소 감소(2021년: 0.470, 2017년: 0.514)했으나 거주기 분리 측정결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되며,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임 ◦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소득지니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 □ 시군구단위를 토대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거주지 분리 정도도 높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지역이 거주지 분리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리지수는 상승했으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 ◦ 지역의 공간분리 정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정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홍사흠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
등록일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