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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4.2.21)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이우진 부연구위원 |요약| ■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던 독일 연방정부는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쇠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 ◦ ‘동등한 삶의 질 위원회(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를 구성하여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위원회를 주축으로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s Fordersystem)’ 구축 ◦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은 6개 관련 부처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 22개를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이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협업을 통하여 추진 ◦ ‘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에서는 산업이나 경제활동 부진, 고용기회 부족, 인구 감소 등의 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난 지역을 22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지원대상지역으로 설정 ■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 통계상 노동자들은 거주지에 속하고 국내총생산은 근무지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의 지역정책은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노동시장지역을 공간적 경계로 채택하여 정책을 수립 ◦ 유럽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지원하던 보조금의 30%가 감축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GRW의 지원지역 선정지표 비중을 변경하여 구서독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 ◦ 경제력이 저하되어 지역 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독일은 지방분권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 지원을 그중 하나로 인식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 및 대상지역을 선정 ◦ 둘째,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도록 고려 ◦ 셋째, 연구와 혁신적 개발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자나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이 지역구조의 대전환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파트너가 위치한 곳이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도 유연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변화 주도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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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경기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발표2] 코로나19에 대응한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1. 과업의 개요 2. 개념정립 & 방향도출 3.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4. 제도 개선방안 5. 결론
저자 윤은주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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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4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2024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4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4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2.27. (계약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 기간 별도)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 구억팔천오백만원정 (₩985,000,000/부가세 포함) 라) 참가자격 :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4.1.4.(목)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나) 제출서류 ①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②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③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전자파일(USB) 1매 ④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위탁용역과업지시서 및 위탁용역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은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계약체결 후 1월 조사는 즉시 착수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4.1.4.(목)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4.1월중(※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4.1월중(※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044-960-0669) 첨부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위탁용역과업지시서 1부 3. 위탁용역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별지서식포함) 1부. 4. 위탁용역시행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23-12-1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국토연구원 업무용차량 임차(렌트) ㅇ 품명 및 수량 : 업무용 공용차량 2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디 올 뉴 투싼 하이브리드(인스퍼레이션) : 1대 - 니로 하이브리드 1.6(시그니쳐) : 1대 ㅇ 임차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4년) ㅇ 기초금액 : 82,770,000원(추정가격 : 75,245,455원 + 부가세 : 7,524,545원) - 디 올 뉴 투싼 하이브리드(추정금액 : 43,160,000) - 니로 하이브리드 1.6(추정금액 : 39,61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3. 9. 27(수), 16:00 ㅇ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3. 10. 17(화), 10:00 ㅇ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3. 10. 17(화), 15: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ㅇ 낙찰자 선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4.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1457)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는「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기 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는 없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될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청사관리팀(양승국 담당 ☎ 044-960-0496) - 입찰 관련 : 총무관리팀(김형표 담당 ☎ 044-960-01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9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