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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반세기 된 그린벨트 주인 현황 보니… “70%가 개인, 대부분은 지정 이후 매입”
등록일 2023-08-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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