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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 작성일2024-09-26
  • 조회수1193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동법 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절차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을 가지며, 규약으로 정하는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유수동 202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초광역권의 추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금창호 2018; 유수동 2022).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2022년 4월에 승인되었으나, 2023년 2월 해산되었고, 현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4년 5월에 승인받아 출범 예정이다


이효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금창호. 2018.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
박경현, 윤영모, 고사론, 양예림, 조현지. 2022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박경현, 윤영모, 정우성, 고사론, 권규상, 안영진, 이수진, 조현지. 2022b.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유수동. 2022.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정책Brief, No.149원.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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