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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 저자이승욱
  • 권호707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19-04-02
  • 조회수315
첨부파일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1>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인해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휴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도시재생 및 포용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해외에서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함께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용도제 도입과 통합적 관리체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요


4>우리나라 유휴공공시설 활용 정책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활용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미비함


5>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능 변경 또는 복합화를 통해 혁신·포용성장을 지원할 필요


 

|정책방안|

① 혁신·포용성장을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정책목표로 설정

② 유휴공공시설의 지역혁신 및 포용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명확한 법적 개념과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시설로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

③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시설현황 파악이 우선되고 활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

④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⑤ 지역 중심의 유휴공공시설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유휴행정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필요

⑥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휴행정재산의 현황 파악과 활용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가칭)국·공유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활용 관련 실천방안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