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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의 기능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SOC시설 제공 · 자연재해 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 매각·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 등 재정수입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기능

비축자원 기능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

공공재 기능

- SOC 시설 제공
- 자연재해 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재정수입 기능

매각 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

국유재산의 종류 및 유형

국유재산

행정재산

공용

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구거 등으로 사용 하는 재산

기업용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 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 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국유재산의 유형

토지

국유지

건물

국유건물

공작물

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입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선박 항공기

소방 치안용 선박 및 항공기

기계기구

기관차, 모노레일 등 궤도차량

유가증권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