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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8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여기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의미한다(법 제2조). 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의 총괄사무를 담당하며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때 총괄청은 법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조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는 국유재산현황의 조사 등, 국유재산관리실태의확인, 소관중앙관서의장지정, 은닉된 국유재산의 국가 환수 및 귀속, 비축용 토지취득, 무상귀속 등이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현황의 전수조사, 일반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위탁한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사무는 총괄청의 소관이지만, 「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동법제5조에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한다(「국유재산법」제8조제3항). 또한「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출처 : 심지수 외 2021, 「국유재산법」(법률 제17137호,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