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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함(공유재산법 제2조)

  • 공유재산은 크게 물건과 권리로 구분되며,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으며, 권리에는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이 있음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내용
공유재산 물건 부동산
  • 토지, 건물
  • 토지의 정착물 : 부속물, 부합물 등(건설 중인 재산 포함)
  • 종물: 농가주택의 창고 등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관리 용익물권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수익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2조, 제4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세분됨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의 분류
세부유형 내용 예시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청사, 관사 / 시․도립학교
  •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원(시․도립), 도로, 제방, 하천,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부지 등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대부 및 매각 가능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의 공적 조직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적조직에 대한 이해가 선행 필요

지방의 공적조직은 크게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구분

지방의 공적조직 유형

지방의 공적조직 유형
근거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출연기관 출자기관
대상

<행정기관>

  • 시도
  • 시군구

<하부행정기관>

  • 읍,면,동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 : 보건소, 소방서, 공립대학 등
  • 기타 : 사업소, 출장소
  • 교육청
  • 교육지청
  • 직속기관(평생 학습관, 교육문화원 등)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등
255개 89개 67개 701개 97개
  • 하수도
  • 상수도
  • 자동차운송
  • 공영개발
  • 시설공단
  • 환경공단
  • 관광공단
  • 경륜공단
  • 도시개발공사
  • 도시철도공사
  • 기타
  • 의료원
  • 연구원
  • 산업진흥원
  •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단
  • 관광재단 등
  • (주)벡스코
  • (주)킨덱스
  • (주)세종스마트그린
  • 완주테크노벨리(주) 등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 지방공기업 현황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21.03.31 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21.03.31 기준)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하고 광역행정, 기초행정 및 지방교육청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의 공적조직 유형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국가

중앙 행정기관

책임 운영기관

정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국유
법인
국유재산(법)
 
지자체

광역행정 (시도)

지방 교육청

기초행정 (시군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출연기관

출자기관

 
도유
군유
법인
공유재산(법)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02 공유재산의 이해와 현황 28p  

  •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 법 제98조에 따라 교육청 소유의 재산도 함께 적용
  •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은 공적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