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국·공유지 정보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함(공유재산법 제2조)
- 공유재산은 크게 물건과 권리로 구분되며,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으며, 권리에는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이 있음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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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 물건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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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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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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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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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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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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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2조, 제4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세분됨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분류
세부유형 | 내용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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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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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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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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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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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 대부 및 매각 가능 |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의 공적 조직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적조직에 대한 이해가 선행 필요
지방의 공적조직은 크게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구분
지방의 공적조직 유형
근거법 | 지방자치법 | 교육자치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출자출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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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기업 | 지방공단 | 지방공사 | 출연기관 | 출자기관 | |||
대상 |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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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개 | 89개 | 67개 | 701개 |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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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 지방공기업 현황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21.03.31 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21.03.31 기준)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하고 광역행정, 기초행정 및 지방교육청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
공유재산의 범위
정부조직 | 준정부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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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앙 행정기관 책임 운영기관 정부기업 |
공공기관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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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 법인 | |||||||
국유재산(법) | ||||||||
지자체 |
광역행정 (시도) 지방 교육청 기초행정 (시군구) |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 |||||
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 |
출연기관 출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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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 | 군유 | 법인 | ||||||
공유재산(법) |
출처 : 박소영 외 2021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02 공유재산의 이해와 현황 28p
-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 법 제98조에 따라 교육청 소유의 재산도 함께 적용
-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은 공적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