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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국공유지 전문연구모임

  • 국가
  • 작성자어은주
  • 발행일2022-03-25
  • 조회수234

2022년 제4회 국공유지 전문연구모임 


일시|2022년 3월 28일(월) 16:00

장소|국토연구원 5-1 회의실

주제| 도시개발사업과 국유지개발사업의 비교

전문가|유경환 팀장(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로부터 시작된다. 도시개발의 수용·사용 방식에 있어 공공은 땅을 사지 않고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원주민에게 보상비를 주고 퇴출시킨다. 이와 달리 환지방식의 경우는 민간(조합)이 시행자로 원주민 정착이 가능하다.


국계법에 따르면 시행자는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무상이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2004년부터 생긴 건축위탁개발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이 안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무상귀속(도로, 공원, 주차장) 이다.


국유지의 토지개발은 일정규모(소규모)의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기반시설 설치, 용도지역 상향, 용도완화, 공공청사 해제, 규제완화, 토지 분할 등)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가치 제고 후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위탁개발 방식이다.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