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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안

  • 국가일본
  • 작성자어은주
  • 발행일2022-03-25
  • 조회수93

공공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안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리처분 절차의 재검토에서 방향성을 정리하여, 관리처분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유지의 매각 등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7년 분과회에서 정리한 국유재산의 최적이용이라는 방향성에 따라 공용·공공용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투명·공평한 처분 사무를 위해 처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그림1).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 등 요청의 접수를 실시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재무국은 약4개월 기간에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매각 상대가 결정된 이후에는 약 2년 이내의 기간 안에 공공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 체결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약 3개월간의 접수 기간 중 취득 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공공 수의계약의 상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주석

참고문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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