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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무조정실의 국유재산관리기구(GPA) 지원 및 관리체계

  • 국가영국
  • 작성자어은주
  • 발행일2022-04-29
  • 조회수100

영국 국무조정실의 국유재산관리기구(GPA) 지원 및 관리체계


정민기 / 셰필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


의회는 국유재산관리기구(Government Property Agency, GPA)를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의원들은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운영 관련 문제들을 문의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의 총책임자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장관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장관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장관은 국유재산관리기구(GPA)와 관련된 의회의 질의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를 결정하며, 국유재산관리기구 최고경영자는 질의한 국회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구(GPA)에 조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유재산관리기구(GPA)는 국무조정실 국유재산담당관(Director General Government Property) 소속의 스폰서팀의 지원을 통해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


주석

참고문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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