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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 저자김태영 전문연구원
  • 게시일2024-03-15
  •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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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2013)
    •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위탁용역(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2018)
    •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2020)
    •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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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Policies for Enhancing the Publicity of Public-Private Joint Urban Development Projects).pdf (4.59MB / 다운로드:10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