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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

 WP 22-1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

이종소 부연구위원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안전취약시설물 분포를 분석하여 시설물 관리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극한기후지수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적응’의 용어가 처음 정의되었으며, 관리주체의 기본원칙과 책무에서 적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재해 및 재난의 예방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시설물들의 안전등급을 분석해보고, 둘째,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간특성 반영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 전국의 안전취약시설물(안전등급 D와 E등급)은 총 630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을 세부 종류로 구분하였을 때 총 28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음

- 안전취약시설물이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전국에 총 231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간 특성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며, 적용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알아보고자 도시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분석 결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취약시설물 여부와 등급,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 종류 여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의 시설물 분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시설물을 선별하여 다음의 비교우선순위(안)을 제시

안전취약시설물 가운데 E등급의 경우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즉각 사용금지 부분까지 언급하므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등급을 최우선 순위로 한 뒤, D등급 가운데 시설물의 기후변화 취약 여부를 고려

또한,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지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설물이 속해있는 공간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등급을 고려

* A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안전취약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우선순위(안)을 적용해 보았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교우선순위(안)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예산 상황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여건이 상이하므로 시설물 관리 비교우선순위(안)과 같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관리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관련 담당자 및 정책결정권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별 관리주체에 따른 관리 방법과 상황이 다양하므로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 앞으로 시설물 관리 시 시설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공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시설물의 성능 개선과 관련이 있는 안전등급 평가 시,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평가하나 공간분포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력 증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기에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 시설물의 공간분포 등을 고려하여 성능 개선 및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설물 등급 및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 여부, 공간분포 기후변화 영향 외에 다른 요인들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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