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WP19-27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사례를 중심으로 - 최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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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은 기획 단계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부터 심의, 주민 공청회 등 수많은 결정 과정을 거쳐 관리됨
■ 이 중 디자인심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의도한 지침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현존하는 도시·건축 시스템 안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제방식임
■ 특히 역사문화환경 내 디자인심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수반하는 복잡한 절차로, 심의 결과에 따른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심의 과정과 운용 방식의 합리성 및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디자인심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높은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법으로, 관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심의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함
-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최상의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이기보다는 수준이 낮은 건축물의 도입을 방지하여 공간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의도로 활용되어야 함
- 역사문화환경에 특화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또한 도시 역사문화환경 관련 심의 구조 및 방식을 개선하고, 각 법령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심의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 절차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심의 시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사 교환 및 토론 과정을 가짐으로써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디자인심의가 역사문화환경 관리의 실행 체계로써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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