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WP 21-13 프랑스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 김수진 부연구위원 |
■ 프랑스 총인구는 증가추세이나, 국토공간상 불균등한 인구배분이 심화
-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2040년까지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반면, 1990년대 이래 사회적 요인(레지옹 간 이동)에 따라 남서부(U자형) 연안지역은 인구증가, 북부와 중앙지역은 인구감소를 보임. 특정지역 인구증감의 주원인으로는 교육환경, 일자리 격차 등을 들 수 있음
■ 프랑스 지역인구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났고,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법적정의를 공표
- 2020년부터 그동안 단순히 비도시지역으로 정의해온 농촌지역을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삼고 세분화
- 기존의 농촌활성화지역(ZRR)과 더불어 농촌중심지상업활성화지역(ZORCOMIR)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시작
■ 프랑스 중앙정부는 인구가 희박하고 취약한 코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보조금(DETR), 취약지구보조금(DPV), 지역투자지원보조금(DSIL)을 지급하며 국토통합정책과의 연계를 논의 중
- 대표적으로 농촌지역보조금(DETR)은 소규모 코뮌 및 인구가 가장 희박한 EPCI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서비스시설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인구수(Population DGF)를 기준으로 코뮌과 EPCI에 차등 지원
■ (시사점)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변화와 특성 반영, 관심지역 도출, 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
-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국토공간(농촌, 도시, 연안)에 대한 법적정의를 검토할 필요
- 지자체 인구변화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지역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예: 인구수)을 검토, 기존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WP21-13 프랑스 지역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시사점(김수진).pdf (0Byte / 다운로드:74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