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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WP 23-03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최근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도심 거점지역의 상업·공업지역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거점 정비·조성 방안을 제시함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용산시대 개막, 도시계획 개편, 정비사업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정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등 다양한 차원의 도심 거점지역에 관한 정비·조성 관련 정책을 밝힘

 - 지자체별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노후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각 도시의 정비를 목표로 각종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도심 거점지역은 도시민이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다양한 인프라와 산업적 여건이 집약된 장소로서, 도시 성장을 위한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인 곳임

 -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 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안 발의,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위해 변화를 종합해볼 필요가 있음


■ 도심 거점지역의 상업·공업지역 정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관련 법제도 변화 흐름을 종합하여 시대별 패러다임을 분석함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5개 시기를 구분하고, 법제도의 목적, 정의, 제·개정 이유 등을 통해 가치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기별 패러다임을 구분함

 -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는 2개 분야(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에서 5개 분야(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 철도 역세권, 공업·산업, 도심주택 복합개발) 다각화되고, 개별 제도는 지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도심 거점지역 정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법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심 거점지역별 개별 사업·계획의 상호 연계가 필요함

 -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 또는 광역권 차원의 장기적·종합적 목표를 담는 도심 거점지역 설정을 명확히 하고, 타 분야 사업·계획과 상호 보완되도록 하여야 함

 - 도심 거점지역을 정비하며 기존의 지역적인 정체성 및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도심 거점지역별로 중·대규모로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업·계획과 소규모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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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