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교통혼잡 심화와 지자체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일반국도의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단일화 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반국도의 경우 읍·면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洞지역은 당해 시장이 건설·관리주체로 지정되 어 있으나 도농통합市의 洞지역 일반국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괄 관리토록 도로법 개정 요구 ○ 일반국도의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해 지역별로 차로수가 불일치하고, 도로주변의 난개발 등으로 일반국도의 간선기능 수행이 어려우며,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수립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도 건설·관리상의 문제로 추진실적이 부진 ○ 최근 도로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부 교통혼잡 간선도로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서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중요함 - 혼잡한 간선교통축 위주로 국가지원을 강화, 일반국도 간선기능 제고를 위한 간선망의 체계적 구 축, 도로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이 필요한 도시에 대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중앙정부가 전액 (용지비, 공사비 등)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전국네트워크 차원의 일반국도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을 추진 - 국가지원이 필요한 도심순환도로 선정기준 마련, 도로사업 예정지 공고, 노선번호부여 방안 등 세부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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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