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저성장시대, 인구감소시대, 고령인구사회에 대처하고 해양자원의 적극 활용, 지방의 권한 확대 등을 위하여 2005년 7월 국토계획 관련법을 개정하였음 ○ 전국계획은 「국토총합개발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계획내용에 해역의 이용 과 보전, 기존 공공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국토의 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 ○ 광역계획에서는 지방총합개발계획, 특정지역총합개발계획 등을 폐지하고 전국에 약 10개 권역을 설정하여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토록 함 - 광역지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 권역별로 중앙정부의 지방기구, 관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설치 ○ 지역계획은 道府県총합개발계획 제도를 폐지하고, 광역지방계획이 이를 흡수토록 함 ○ 문제점으로는 권역의 중복, 협의회의 권한 미흡, 권역을 관할할 정부기구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향후 일정은 2005년 10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007년까지 전국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까지 광역지방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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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