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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 저자 윤성진 
  • 권호903
  • 발행일2023-02-06
  • 조회수2177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1>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3> 관리비 제도 개선에 있어 실사용 금액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사각지대 없는 제도 운영,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 원칙 및 방향 제시



정책방안


  ①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②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③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03호.pdf (443.77KB / 다운로드:78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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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