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이현주 부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유현아 부연구위원
1> 이 브리프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 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국가 간 특구 조성사례를 분석한 것임
2>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을 위한 기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제조원료 및 부품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과 SW 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개성공단 외 지역도 적극적으로 진출의사를 보임
-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업활동의 안정성 보장’, ‘인력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통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희망함
3> 해외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중국 쑤저우 공단, 베트남 VISP, 미얀마 띨라와 특구)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관리기구에 대한 자율성 부여,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민관협력파트너십(PPP) 구성을 통한 재원조달 등 다양한 시사점 도출
특구 조성전략 및 정책과제 |
①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방안·전략 - (개성공단)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방안 모색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 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 조성 추진 ② 정책과제 -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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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