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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① 개발압력이 큰 대도시 주변의 비시가화지역에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
■ 적정 기반시설 부재, 조악한 미관·경관 창출, 환경훼손, 재해위험 등의 문제 양산
■ 비시가화지역 관련 제도들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난개발 제어가 어려움
②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2013.7.16.)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
■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임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며, 미래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유도
③ 제도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법적 위상,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기반시설 설치,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정 책 제 언 |
❶ 성장관리방안의 법적 위상과 계획의 성격을 명료화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❷ 현행 법상 유보용도 지역에서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구역의 정형화와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총 면적의 일부에 한해 보전용도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❸ 기반시설의 설치주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❹ 성장관리지역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❺ 성장관리지역의 설정으로 개발행위가 인근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차등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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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