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도읍은 국토정주체계상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위상이 저하 - 소도읍의 활력증대를 위해「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94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는 미흡 ○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시·홍보성 사업 등 외형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탈피하여 소도읍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도입 - 세부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소도읍 육성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체 지원대상지역을 축소하고 선정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도모 ○ 소도읍 육성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체제로 운용방식을 개선 - 광역지자체-중앙부처(행자부)의 2단계로 진행되는 지원대상 소도읍 선정방식을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 - 관 주도의 소도읍 육성 추진체제를 지역주민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통한 추진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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