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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수(公水)제도의 확대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수(公水)제도의 확대

  • 저자 김광묵 
  • 권호17
  • 발행일2003-06-16
  • 조회수3027
김광묵 선임연구위원의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수(公水)제도의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호 저자 김광묵 선임연구위원 (kmkim@krihs.re.kr, 031-380-0372) -------------------------------- 주요내용 ------------------------------ ○ 신규수자원의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물수요가 증가하고 물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물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한정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자원 관리에 공수개념을 도입하거나 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임 - 그러나 국내의 현행 수자원 관련 법령은 물의 소유권과 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효율적인 물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공적 소유를 명확히 하고, 수자원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기존 관행수리권을 전면적인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수리권 관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수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강화하고, 공수제도를 확대하여 수자원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토지와 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제를 강화하여 수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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