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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정책방안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50호.pdf (222.2KB / 다운로드:8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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