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정책방안 |
➊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➋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➌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 국토정책Brief 950호.pdf (222.2KB / 다운로드:827)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