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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건설 10년만에 허용

  • 작성일2004-08-31
  • 조회수364
수도권에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1994년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반도체 등 14개 업종의 공장 증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행정수도와 19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빅딜(Big Deal)’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되 2007년까지 1단계로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 발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8년부터는 2단계로 현재의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해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훨씬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 1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5만∼8만명 규모인 미래형 혁신도시에는 △지식기반형 △문화산업형 △바이오형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분야 공공기관과 연구소,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