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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 최종입지 8월중 확정

  • 작성일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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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장기지구(충남 연기군.공주시 장기면) <>계룡.논 산지구(공주시 계룡면.논산시 상월면) <>천안지구(천안시 목천읍.성남면.북면. 수신면) <>음성.진천지구(충북 음성군.진천군) 등 4곳이 최종 선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들 4곳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오는 8월 중 최종 입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위측은 "8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비교.평가를 거쳐 다음달 초 평가점 수를 공개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8월 중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곳 가운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 로 최종 선정했다"며 "국토중심점에서 먼 곳이나 서울 통학.통근권 등은 제외시 켰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충북 오송지구는 연기.장기지구에 밀려 탈락했다. 추진위는 또 이들 후보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 후보지와 주변지역의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후보지별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 안에 있는 공주 등 10개시 5개읍 ,38개면,13개동이다.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충남 천안시 목천읍 등 2개읍.21개면.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 정해 60평을 넘는 땅(비도시지역)은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거래토록 하고,충북 진천.음성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