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 작성일2024-07-1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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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4호
□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50% 초과 지분을 가질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공공복리 목적에서 허용된 만큼, 민간참여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감독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4호“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를 발간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련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개선방향과 협약 관련 검토사항을 마련
□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사업협약 검토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의 당위성)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며, 주체들에 공정한 권한과 의무 부여가 중요
◦ (절차적 정당성)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린 참여 기회를 보장
◦ (배분의 형평성)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했는지와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 (협약의 검토와 승인 검토항목)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사업협약에는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이익 배분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구체화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