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 작성일2024-06-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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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8호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추진중에 있다.
◦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며,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GDP 기준 최대 3조 6천억 달러(한화 약 4,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8호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메타버스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제도) 현행 법령상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추진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고려한 법제도적 틀 마련 필요
◦ (전략계획) 도시 또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가정했을 때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큰 프레임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계획 및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실증사업) 도출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도입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생태계) 국가 주도로 한번 구축하고 정체되는 플랫폼이 아닌 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개발) 몰입감 높은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디바이스의 휴대성, 실시간 방향 제어, 디바이스 간 호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R&D)에 대한 지원 필요
◦ (경제 시스템) 유관 부처와 함께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토·도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구축 기반 마련)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초실감 가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호환성 확보, 리소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개발 지원
◦ (실증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활용 모델에 대한 메타버스 도입 효과성 실증, 실제행정・민원 업무에 실용화 및 활성화 지원 등 실증사업 추진
◦ (정책 및 제도 확립)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법령(「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등)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및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