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작성일2022-11-0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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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0호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내 네 가지 국유지 개발방식(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토지개발 또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국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적극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 일본과 영국의 국유지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민관협력개발, 민간자본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개발사업 후에는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속 개발에 적용
◦ 영국은 국유지의 민간참여 개발을 일찍이 허용(1997년)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고(2018년),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공공청사) 개선을 정책목표로 효율성 증진을 추구
□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관련 제도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국유지 개발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확대, 수탁기관 간 공동사업 촉진, 국유지와 공유지 혼재지 통합개발 활성화 필요
◦ 국유지 개발사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국유지 개발 단계 중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유지 개발사업에 특화하여 적용하고,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요구
◦ 지금까지 진행된 국유지 토지개발과 건축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진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국유지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대한 아카이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