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 작성일2022-08-1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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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5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이슈리포트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민간과 공공의 사용료 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국·공유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1인당 면적’ 기준 중심의 현황 파악 또는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국유재산 관리의 최신 패러다임은 ‘효율적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청사 사용료 제도’는 다수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서 시장가격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공간을 자발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은행권, 민영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가 운영되어왔다.
◦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는 기업소유의 부동산자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을 재정비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왔음
◦ 민간기업에서는 자가 영업점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점도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며, 자산의 분류과정에서 수익성 관점을 중시하기도 함
◦ 민간기업에서는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를 통해 공간사용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공간을 외부기관에 임대하여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설 사용료 제도’를 통하여 청사 사용료 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목적과 함께 모바일 기술 발전 및 택배 산업 발달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우편사업 적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시설 사용료 제도’는 국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업무용 공간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과 1인당 면적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각 우체국 청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관서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자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국유재산 공간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며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공유지 정책 측면에서 유휴·저이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단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용료 제도는 조직 내부의 비용을 분담하고 공간사용을 효율화하며 공간사용 현황 진단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었음
◦ 프랑스, 영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과정에 사용료 제도가 활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재산 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공공성, 형평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