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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재정력 항상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

  • 작성일2020-09-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42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재정력 항상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남기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781호『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남기찬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재정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했다.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정책제언으로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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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81호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7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