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 작성일2018-05-14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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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05.14) 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
□ (배경)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의 개정으로 스마트도시시설의 분류체계 및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개념정의) 스마트도시시설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세부 요소이며,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에 적용되는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 융합기술이 적용된 첨단화된 시설
□ (조성사례) 구도심의 낙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가로공간단위의 설치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맞게 설치하고 있음
□ (조성방향) 도시의 기초적인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도시시설 분류와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개념설정 및 추진이 필요. 공간적 범위는 주민의 실생활에서 지역고유의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커뮤니티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확장이 가능하도록 추진
정책방안 |
① (도시재생과 연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도시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도시재생의 목표와 연계하여 가칭 ‘스마트 도시재생’이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이 조성되어야 함
② (주민수요 반영)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하고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
③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