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 작성일2018-05-0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8,344
국토정책Brief (2018.05.08)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
□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확대 필요
- 가계부채는 916.2조 원(2011년)에서 1388.3조 원(2017년 6월)으로 51.5%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동기간 442.4조 원에서 693.2조 원으로 56.7% 증가
- 가계부채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금융을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연령, 소득, 자산 등 수요 특성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20·30대, 중소득, 자산 3·4분위에서 높으며, 거주주택마련 이외 용도의 목적 가구와 만기일시상환 가구의 연체 비율이 높음
- 주택담보대출 이용률 상승폭은 40·50대, 자산 1·2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26.6%로 낮고 상승폭도 미미함
- 거주주택마련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가구 연체율은 5.8%로 거주주택마련 이외 용도의 가구 연체율(9.8%)보다 낮고, 원금/원리금 분할 상환방법 이용 가구의 연체비율은 5.5%로 다른 상환방법(9.3%)에 비해 낮음
□ LTV규제가 강해질수록 40대, 중·고소득층, 저·중자산, 자가·전세, 생애최초, 무주택가구에서 차입제약 가구가 증가하고, 40·50대, 저·중소득층, 중자산, 생애최초, 무주택가구가 DTI규제 영향을 크게 받음
- 30·40대, 중·고소득층, 중자산, 전세, 생애최초, 무주택가구에서 DSR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
- LTV규제 수준에 따라 차입제약 가구 수의 변동이 큰 반면 DTI규제는 LTV규제와 비교하여 변동폭이 작으며 DSR규제는 200% 이내에서 대출에 대한 차입제약 효과가 크게 나타남
정책방안 |
①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분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제공
② LTV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DTI규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③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
④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 완화
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LTV규제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