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 작성일2024-06-2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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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1호
□ 당초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제도는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쇠퇴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대도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로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1호“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을 통해 거점 지방 중소도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간제안 제도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권원을 100% 확보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에게 혁신지구 지정 제안 추가
◦(사업시행자 확대) 「도시재생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범위(민간) 확대
◦(일반재산 수탁기관 확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을 통해 공유지에 한하여 민간 등에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확대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 신설) 국비지원 공모유형, 혁신지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