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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 작성일2024-05-2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58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6호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중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가 존재한다.

◦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안예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6호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을 설정하고 다음 세가지 방안을 제시

◦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건물·수송 부문에 한해 상류(upstream) 탄소가격제를 도입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가칭) 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사업으로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 (지역 탄소시장 조성)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 도입


□  안예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 조성

◦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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