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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 작성일2023-09-0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82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1호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가 최근에는 사업부처, 개별법마다 도입되고 있어 제도와 사업 등이 각각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유사 제도 간 특성 파악이 어려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1호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을 통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현행 특구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를 심층분석하고 신규 도입예정인 2개 제도(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2010년대 이전에는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였다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쇠퇴한 도심,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특구제도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와 같이 도심,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구제도 도입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적용대상, 도입목적과 추진방식 측면에서 특구제도 간 중복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다수의 특구제도가 도입목적과 적용대상에 따라 이미 다양화되어 도입·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존 제도 등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확보 등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 박정은 연구위원은 ‘효율적’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도입목적의 명확화) 특구제도 신규 도입 시 도입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특구제도 운영에서 가장 핵심 

 ◦ (적용대상의 차별화) 특구제도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대상을 전제로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 (지원수단의 정당성 확보) 과도한 특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 

 ◦ (추진방식의 효율성 극대화) 신규 제도와 기존 제도 간 연계 또는 기존 제도 간 연계 등을 통해 특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운영관리단계 지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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