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 작성일2023-06-1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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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