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 작성일2022-06-2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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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1호
□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에서 주거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 이에 박미선 센터장은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주거위기 대응정책과 서비스 연계,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등을 분석하여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중층의 주거안전망체계 구축 필요
◦ 위기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 필요
◦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필요
◦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예방적 지원 확대
◦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