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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 작성일2021-10-2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799
“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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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5호 기고를 통해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수소(H2)는 지역별 편차가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다른 에너지의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열·전기를 생산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음

◦ 수소경제는 수소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운송 – 활용’의 수소생태계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수소도시는 이러한 수소경제(수소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에 종합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인 동시에 도시단위의 에너지원을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의 면적(面的) 수단

◦ 기존의 수소도시 개념에서는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 전환과 수소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기조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의 보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부각

    *재생에너지는 핵심적인 脫탄소정책이지만,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변동성 및 간헐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음. 수소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 시 전력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수소도시 계획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나, 수소도시의 실현 및 확산에는 핵심기술의 상용화, 경제성 및 시민의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현재 안산, 울산, 전주·완주 대상으로 수소 시범도시가 추진 중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전 수소생태계의 구현, 지역별 특화요소, 그린수소 기술 등의 실증을 포함한다는 점은 고무적

◦ 정부는 2020년 9월「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 2021년 2월에는 홍기원 의원 대표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 일본과 유럽은 2010년대 초반부터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및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수소도시를 건설하는 중

◦ 공통적으로 수소관련 로드맵 등에서 탄소배출 없는 수소의 생산과 활용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소의 해외 수입 및 관련 기술 실증 등 기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

◦ 독일은 하이랜드 사업(Hyland project)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컨설팅과 사업,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도시의 전국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를 중심으로는 그린수소, 항공, 물류, 철강, 선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수소프로젝트를 집중 구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유도*

    *유럽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유럽 공동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수소프로젝트

◦ 일본은 세계 최초의 지역 규모 연료전지 실증사업인 키타큐슈(北九州) 수소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를 활용하는 올림픽 선수촌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체계 및 최첨단 주거서비스, 과학자가 주거하며 수소 관련 신기술을 개발 및 시험하는 living laboratory 개념을 결합한 우븐시티(Woven city) 착공


□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수소 도입’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수소도시 건설을 통한 장밋빛 효과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점 및 우려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체와 핵심전략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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