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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비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과 등급별 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작성일2020-10-1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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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비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과 등급별 관리 기준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시내 구간의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은 도로시설의 특성에 따라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서연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5호『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에서 자율주행 이용확산 전망, 현행 도로관리를 진단하고 자율주행을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를 제언했다. 


□ 승용차의 경우, 단계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출시되면 개인의 결정으로 차량의 이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술도래 시점과 유사하게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물류(트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 연속류에 대한 군집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속류와 단속류가 연결되는 지점에 차량 정차 및 운전자 승하차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법」은 도로종류를 건설·관리 주체에 따라 정의하고 있어 시설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 이러한 분류는 시설의 특성과 관리 수준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관리정보 또한 통합 어려움이 있다.


□ 자율주행 지원 도로 수준을 유럽은 기존 인프라에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수준에 따라 5단계 기준을, 미국은 물리적 인프라의 자율주행 적합도 및 도로 설계·운영을 포함한 4단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향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에도 유효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윤서연 연구위원은 현재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초기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 기술발전 및 자율주행 도로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에도 유효한 도로인프라 등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계획은 현 도로체계를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으로 재분류하여 자율주행지원 도로인프라 마련 목표치 설정, 예산근거 마련 등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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