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재해감소를 위한 설계안전성제도의 촉진과제 필요”
- 작성일2020-07-0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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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재해감소를 위한 설계안전성제도의 촉진과제 필요”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치주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설계안전성검토(DfS)와 건설정보모델링(BIM)의 적용방안』에서 건설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한 DfS 제도의 촉진을 위한 BIM 적용방안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치주 책임연구원은 설계자의 DfS 수행이 용이해진다면 DfS 제도가 촉진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재해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DfS 제도의 촉진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설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안전 및 시공전문가와의 협업부족 문제는 스마트건설기술 중의 하나인 BIM을 적용하여 보완 가능할 것이다.
□ 이치주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재해의 감소와 DfS 제도의 촉진을 위해 BIM을 DfS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 건설산업재해의 주요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종별로 산업재해의 원인과 발생빈도, 피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료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DfS 제도에 적합한 설계를 위해 필요한 규약집 및 설계가이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 규약집은 시공단계의 전문지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설계가이드는 설계자가 쉽게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상세한 위험요소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구축된 규약집과 BIM 정보를 기반으로 DfS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를 통해 설계자는 DfS를 위한 실시간 설계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위험평가보고서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도 가능할 것이다.
□ DfS 제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제안하였다.
◦ 소규모 공사에도 DfS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DfS 결과가 우수하게 평가된 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DfS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주요 설계단계별로 DfS를 반복 수행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DfS와 BIM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용된다면, 설계자의 안전관리 지식 보완과 DfS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DfS를 적용하는 건설공사 발주량의 증가와 함께 BIM 적용 공사에 DfS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 이치주 책임연구원은 설계자의 DfS 수행이 용이해진다면 DfS 제도가 촉진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재해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DfS 제도의 촉진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