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법무・노무・회계 고문 위촉 공고문
- 작성일2021-01-18
- 조회수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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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법무・노무・회계 고문 위촉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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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6인
법 률 | 3인(법인 포함) |
노 무 | 2인(법인 포함) |
회 계 | 1인(법인 포함) |
※ 개인・법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 출연연구기관 전담인력(1인)을 지정하여 응모해야함.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ㅇ 과업내용
분 야 | 과업내용 | 공 통 |
법 률 |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등의 해석 및 적용 자문 ‣계약서 등 주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작성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온라인 자문사이트 활용 및 관리 |
노 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
회 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자문 ‣회계 관련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한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ㅇ 과업방식
- 온라인 자문사이트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정보 게시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자문 제공
- 주요 관련 법률, 판례, 이슈 등 동향 자료 수시 업로드(사이트 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서울(5), 세종(16), 진천(3), 나주(1), 울산(1), 부산(1) 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연구회 안내–소관연구기관 참조)
※ 단, 사안에 따라 보안 및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 야 | 자문료 | 비 고 |
법 률 |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 별도) ※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
노 무 | 월정액 2,000천원(VAT 별도) |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없이 자문 |
회 계 | 월정액 2,000천원(VAT 별도)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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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분 야 | 지원자격 |
법 률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노 무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회 계 |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1.1.)를 기준으로 함
3. 자격제한
ㅇ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ㅇ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공인회계사법」제48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1.1.)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1. 1. 12.(화) ~ 1. 21.(목) 17:00까지 *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ㅇ 접수방법 : 지원서를 E-mail 파일 제출 및
인쇄본(책자제본형태) 10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mail 및 우편/직접제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증빙서류는 1부만 책자 제본하여 제출)
ㅇ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801호 경영지원부
(E-mail : skchoi@nrc.re.kr)
ㅇ 문의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부 부장 이지성(044-211-14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부 부원 최슬기(044-211-1411)
ㅇ 향후일정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 제안서 서면심사) : ‘21. 2월 초 중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1. 2월 초 중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서식 1> 1부 ※ 분야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ㅇ 청렴서약서 <서식 3>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자격증 1부
법 률 | 노 무 | 회 계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회계사자격증 (금융감독원) |
ㅇ 재직 및 경력증명서(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류)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ㅇ (법률분야)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유효
6.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대상자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21년 1.12.~1.21.) | ⇒ | 서류심사 (’21년 2월 초) | ⇒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지) (‘21년 2월 초) |
ㅇ 서류심사에 의함(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별도 연락))
- 평가항목
・ 일반현황(주요 수행실적, 업무수행의 안정성 등),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 자문 지원내용(사후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등의 적정성 등) 등
- 서류심사에 의한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최종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별로「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주요 수행실적」,「자문 지원내용」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업체 대표들의 입회 하에 공개추첨하여 결정
ㅇ 최종 선정 후 해당자의 선정 결정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ㅇ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선정
ㅇ 본 공고는 고문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선정 후 계약 및 용역관련 추후 사항은 최종 위촉된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고문을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법률・노무・회계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 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2021. 1.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