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미관지구 폐지되어서 건축선 지정되어 공작물 설치를 못하는지 여부

  • 작성자 김*현
  • 작성일2025-03-14
  • 조회수112
기계식 주차장이 딸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건축허가 받을 때 주차장은 8m이상 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나왔고 건축승인시점의 용도지구와 현재 용도 지구가 바뀌어서 건축선 기준 3m 후퇴하는 걸로 변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인명사고가 많이나서 철거 후 높이가 낮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건축선 기준 3m 후퇴로 변해서 철거후 재설치가 붌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월래 있던 노후화 시설을 철거 후에 바꾸는 것인데 관련하여 불가능합니까? 이미 있던 시설을 철거후 다시 사고발생을 줄일수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꿀수 있다면 관련 법조항이나 공문을 알려주십시오 인명피해는 줄어야 하지 않겠습닉까?

답변이 등록된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토연구원에서는 질문 주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에 대한 관련 법조항 및 공문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3/14
담당자 정보
  • 부서
  • 성명
  • 연락처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