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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역세권역 복합용도 특별정비계획구역 지정건

  • 작성일2023-11-10
  • 조회수83
현재 국토연에서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정비계획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역세권 관련 복합 콤팩트시티 정비(지구단위포함)계획에 관한
입법이 미비하여 지자체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특별법만 존재하며 십수년전에 제정된 법안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맞춤형 입법안이 필요합니다.
법이 존재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택공급량 확대에 대한 정책에 크게 이바지하며 또한 수요가 대도시 역세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도심복합개발은 lh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도 적극 역세권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역세권 특별정비구역" 이라는 사업방식의 장점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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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팀
  • 성명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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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